새 남편과의 걸림돌 딸 버린 비정한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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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세 딸 아동기관에 맡긴 무정한 부정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두살배기 등 세 딸을 버린 A씨(27, 여)를 아동복지법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 내연남 김모(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저녁 7시 경 전북전주시 완산구삼청동 한 아파트 현관에 버려진 세 아이가 할머니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들 자매는 이 할머니의 이혼한 손자 박모(27) 씨의 딸들로 부모가 헤어진 이후 엄마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박씨는 전처 사이의 딸들이 할머니 집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A씨의 소재를 알아보았지만 종적을 찾지 못했다.

아이들을 맡아 키울 의사가 없던 박씨도 세 딸을 아동기관에 맡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큰 딸 박양(8)은 경찰에게 “엄마랑 아저씨가 곧 돌아온다고 동생들과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A씨와 김씨가 자신들을 데리고 광주에서 전주로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개월 동안 A씨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 광산구 신창동의 김씨의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이 직장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 이혼을 했다”면서 “지금 남편과 새롭게 시작하는 데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다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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