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구입 강제한 BBQ, 손해배상 책임문다
홍보물 구입 강제한 BBQ, 손해배상 책임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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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13명의 가맹점주에 4900여만원 배상 판결받아
▲ 홍보물 구입을 가맹점주들에 강제한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BBQ

홍보물 구입을 가맹점주들에 강제한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가맹점주들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BBQ는 13명의 가맹점주에게 4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BBQ는 판촉물 29종 중 24종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들은 71억 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했다”며 “그러나 BBQ는 가맹점과의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촉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해 미리 신청이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심지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 일부 판촉물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BBQ는 ‘올리브유 치킨’을 홍보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물 구입을 강제해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BBQ의 판촉행사와 관련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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