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불·탈법 행위 집중 단속’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불·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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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전체 면적의 40.3% 개발제한구역 대상
▲ 김용연 광명시 부시장 브리핑 현장 / 사진: 광명시청

8일 광명시는 8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관내 전체 면적의 40.3%에 달하는 15.521㎢의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불·탈법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광명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할 계획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대규모 기업형 및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차단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번에 전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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