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장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재결해야 함
MS사측은 마이크로소프트코퍼레이션(MS 본사)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관련, 2006. 3. 27.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MS사측에 대한 의결서는 2006. 2. 24. 송부되었으며 이의신청 제기의 법정 시한은 30일로써 2006. 3. 27.이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임
※ 공정거래법 제53조 :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장 90일 이내(2006. 6. 26.)에 전원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재결해야 함
재결 기간은 통상 60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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