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6일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은 앞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치약 3/2 정도에서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전체의 63.5%인 1302개, '트리클로산'이 들어 있는 치약도 63개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 중 일부 제품은 허용 기준치인 0.2%를 초과하는 파라벤을 함유했고,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치약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에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단순히 자료에 수치를 잘못 쓴거라고?”,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자료 기재를 잘못했다니 제정신?”,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믿어도 되나?”,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신뢰가 떨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