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나 도박행위 조장하는 게임물 근절
문화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온라인 게임 및 PC방에서 '바카라’형태의 도박게임 이 운영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박성을 조장하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일부 PC방에서 운용하는 '바카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된다.
또한 일부 PC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PC경마'의 경우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여 검찰·경찰 등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게임장 또는 PC방에서 '카지노'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행행위와 도박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동으로 일부 PC방 또는 게임장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카라’,‘온라인 PC 경마’등의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과,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물에 대해 단속실시하기로 하고, 검찰·경찰 및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집중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협회 및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데 협조하고 불법적이고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은 영업을 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온라인 게임물에서 '바카라' 형태를 게임내용에 추가하여 운영한 '로한'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3월 8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문화관광부는 건전한 게임산업과 게임문화는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인 게임물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수단을 강구하여서라도 근절해 가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한편 4월 3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4월중에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준비 과정 등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도 사행행위나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게임물에 대해서 근절하려는 문화관광부의 정책의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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