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장 부호> 용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안을 고시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글쓰기 환경이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문장 부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올해 8월 29일 국어심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확정 고시하게 됐다.
새 <문장 부호>는 이전 규정에 맞추어 쓰더라도 틀리지 않도록 하되, 현실적인 쓰임에 맞도록 허용 규정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범의 현실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로쓰기를 기준으로 문장 부호의 용법을 정비하여, ‘온점’과 ‘반점’으로 부르던 부호 ‘.’과 ‘,’에 대하여 각각 ‘마침표’와 ‘쉼표’라고 하고 기존에 부르던 이름도 쓸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줄임표’를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편의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어렵다”,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음 그렇구나”, “한글맞춤법 부호 개정, 꼭 알아둬야지”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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