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노조가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 4명이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원충현 전 비서관이 YTN 파업 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침해가 있어야하는데 원 전 비서관의 정보수집 내용은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이미 공지된 사실들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했다”며 “사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YTN 사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이 부당했다거나 이 정보를 가지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더불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정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사실상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YTN 노조를 불법 사찰했다”며 “불법 사찰로 인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 등에게 모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