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혁신학교 지정 적법성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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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자사고 엄격·혁신학교 간단…형평성 문제 '심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혁신학교 44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 법률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두피디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혁신학교 44곳을 선정한 것과 관련 법률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1일 교총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중 일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일반 초중학교와 달리 과도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혁신학교 지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에서 새로운 학교유형인 혁신학교를 만들어 일반학교에 비해 과도한 예산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과다하게 남용한 것”이라며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해 자율학교 지정과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균등지원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서울의 상당수 혁신학교가 예산을 부당 사용했음에도 재지정된 바 있다”며 “같은 자율학교인 자사고는 재지정 기준까지 바꿔가며 엄격 심사한 반면 혁신학교는 자체평가보고서만으로 재지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혁신학교 예산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로 초등학교 26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44개 학교를 선정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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