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도급점포에서 일한 하청업체 직원들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마용주 부장판사 민사합의 42부는 권아무개(51) 씨 등 3명이 신세계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도급은 하청업체 사업주가, 파견은 원청업체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권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근태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라고 판단했다.
유통업계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2년 뒤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위장 도급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통업체에서 파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아 파견근무가 2년을 초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하게 돼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권씨 등은 하청업체 입사 후 2년이 경과해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권씨 등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씨 등은 2010년부터 ㈜이마트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이마트 슈퍼 점장으로 일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 이마트 슈퍼 19개를 에브리데이리테일에 넘겼다. 지난해 3월 에브리데이리테일은 도급점의 직영점 전환을 결정하고, 권씨 등에게 고용 승계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같은 해 4월 도급점포들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하청업체도 권씨 등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권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 노동력을 제공한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직원 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