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뭐가 있나
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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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회생절차 악용 방지·증인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 등
▲ 대법원이 내년부터 바뀌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2015년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 녹음을 실시하고, 증인지원서비스를 일부 사건에서 전국 법원의 모든 형사소송으로 확대한다. 또 회생절차를 통해 친인척에게 회사를 넘기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하는 전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은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내년도부터 바뀌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법제도의 내용이다

▲ 법정 녹음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이게 된다. 그 밖에 변론과 공판 절차에서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녹음 형식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 민사 재판, 판결문 공개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판결문이 공개된다. 판결문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민사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주민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는다. 다만 집행문에는 집행 절차의 정확성을 위해 채권·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일반형사 사건, 증인지원서비스 실시
내년 상반기부터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등에만 특별 증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서울과 광주에서만 시범 운용되고 있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 전자소송 확대 시행
법원은 내년 3월23일부터 경매절차, 압류‧추심명령절차, 비송 재판절차, 과태료 재판절차 등 집행‧비송 분야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통한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도 열린다.

▲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 운영
내년 2월부터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돼 있거나 더 이상 수용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안내 콜센터를 설치한다.

▲ 친권 제한 제도 시행
가정법원은 내년 10월16일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최대 2년 동안 친권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주,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실시
내년 1월6일부터 회사를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한 책임이 있는 전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이 방지된다.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기존의 운영진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 할 수 있다. 또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 경매절차, 항고 남용 방지 강화
경매절차에서의 항고 남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항고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실시
내년 7월1일부터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2016년부터는 종이문서를 스캔할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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