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우리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 김상미
  • 승인 2004.01.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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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3일 이내로 국회 처리 안 하면 가결로 간주
열린우리당은 13일 법무부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3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결로 간주 체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천정배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서 "3일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결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또 "체포대상 의원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척해야 한다"고 말한 뒤 "불법자금 환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몰수특례법에 덧붙여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가압류 신청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국고환수소송은 선거법 소송처럼 법원이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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