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당 결정 따르겠다"
한나라당이 `술집 동영상' 파문으로 박계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할 당 윤리위를 4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함에 따라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윤리위 징계는 모두 4단계가 있다. 가장 강경한 조치는 당원 제명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그 다음이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순이다. 현재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최연희 전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파문 사건과는 달리 박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정치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 등을 주장하는 만큼 당에서는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 내에서는 "여론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윤리위를 열기는 열었지만 윤리위에서 강한 수준의 징계수위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당직자도 "윤리위에 일단 회부는 했지만, 다른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여성의원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의 한 여성의원은 "이번 사건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감싸면 안된다"면서 "제명은 힘들겠지만, 탈당권유 정도는 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당직자도 "`정치 공작' 주장은 그대로 규명해야 하지만 품위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의견속에서 일각에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는 너무 가혹하지만 경고 조치는 너무 약해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뒤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해야한다는 반성은 하지만 불법 영상물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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