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끼워맞추기 수사로 23일간 옥살이
경찰이 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30대 택시 운전사가 뒤늦게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3일 만에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났다.
8일 인천지검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 5일 새벽 인천 시내에서 20대와 30대 여성이 각각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택시 운전사 장모(33) 씨를 긴급 체포했다. 장 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 데다 범행 차량과 자신이 운전한 택시의 차종이 다른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같은 달 16일 장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 2명이 일관되게 장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 구속 배경이었다.
그러나 진짜 범인 서모(38·택시 운전사) 씨는 따로 있었다. 서 씨는 범행 뒤 다른 승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다 붙잡혀 지난달 30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서 씨는 자신의 범행을 동료 수감자들에게 자랑 삼아 얘기하다 이 사실이 교도관에게 전해지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고, 장 씨는 20여 일간의 옥살이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장 씨는 경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