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성관계 가진 혐의

어느 20대 주말축구교실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초등학교 주말축구교실에서 지도하던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강사 박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 사이 기간 동안 용인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서 주말축구교실 강사로 활동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박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B(12)양과 화장실 등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시도했다.
결국 박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 학생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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