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은 재산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 계획”

1970~80년대 여자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잘 알려진 농구스타 박찬숙씨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선수 생활 은퇴 후 식품사업 등을 시작했으나 잘 풀리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신청을 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그동안 박 씨의 재산상태를 조사했으며, 남은 재산을 처분해 여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원은 또 파산관재인을 통해 박 씨의 면책사유를 조사하고 면책을 허가할지 심리할 예정이다.
만일 박 씨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채권자들에게 빚을 상환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중 일부는 박 씨의 면책을 반대하며 파산·면책절차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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