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중 사고도 '업무 재해'
'카풀' 출퇴근중 사고도 '업무 재해'
  • 김윤재
  • 승인 2006.06.1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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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카풀 권장책에 호응해 동료를 태우고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승용차에 회사 동료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박모씨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시 사용 및 관리권은 원고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섬유 회사에 근무하는 박씨는 2005년 2월 야근을 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인 정모씨를 자신 소유 세피아 승용차에 태우고 출근하던 중 언 도로를 지나다 미끄러져 중앙선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박씨의 회사는 직원들이 3교대제로 근무하고 대중교통이 드문 때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풀을 권장하고 카풀 참여 직원들에게는 유류대를 지원해 왔다. 정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 소유의 자가용으로 회사에 출근하던 중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산재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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