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사고… 17명 B형·C형 간염 옳았다
수혈사고… 17명 B형·C형 간염 옳았다
  • 김윤재
  • 승인 2006.06.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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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5년간 출고된 부적격 혈액 수혈자 조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999년 4월부터 5년간 적십자사에서 제공한 부적격 혈액(B형·C형 간염 양성자 혈액)으로 병원에서 수혈받은 사람 가운데 17명이 B형·C형 간염에 감염, 수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물의를 빚은 적십자사의 수혈 감염자는 2004년 발표된 9명에 이어 26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부적격 혈액으로 수혈받은 1만36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55명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결과여서 반쪽짜리 수혈 감염 조사 결과 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B형·C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인 헌혈자들의 피를 수혈 받은 1만360명 중 혈액채취에 응한 4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명은 B형 간염에 감염됐고, 9명은 B형·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19일 발표했다. 9명은 B형·C형간염에 걸렸지만, 수혈 전에 이미 B형·C형 간염에 감염됐었는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자로 간주한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수혈사고 피해자는 30·40대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명, 60대 2명, 10대와 50대가 각각 1명이었다. 백혈병 환자인 이모(39)씨는 2001년 수혈받은 뒤 B형 간염에 걸렸으나 지금까지 간염 감염 원인을 몰랐었다. 그러나 당시 적십자사가 헌혈자의 피를 B형 간염 음성으로 잘못 판정해 수혈용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손발이 잘려 2002년 수혈을 받은 김모(49)씨도 역시 B형 간염 양성반응이 나왔던 헌혈자의 피를 잘못 수혈 받아 B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들 감염자에 대해 적십자사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B형간염은 3000만원, C형간염은 4000만원의 위자료 및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감염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추적 관찰, 모든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감염은 04년 4월 이전까지 발생한 사례로, 그 이후부터는 헌혈 당시 과거 단 한 차례라도 간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사람의 혈액은 수혈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젠 더 이상 이런 감염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2003년 12월 대한적십자사 감사에서 부적격 혈액 6만7691건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을 지적한 데 따라 작년 5월부터 1년간 민간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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