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사형 준하는 살인사건만 해당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다.
다만 법 시행 전 행해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만 해당하여 이 법의 계기가 된 김태완 군 사건처럼 법 시행 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5년에서 현행 25년으로 확대 개정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살인 사건이 태완이법의 적용대상이다.
한편 김태완 군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 테러로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숨진 사건으로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태완군의 부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재항고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시효 만료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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