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응원 불법행위 단속
길거리 응원 불법행위 단속
  • 김윤재
  • 승인 2006.06.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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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중 배치, 단속 강화
경남지방경찰청은 월드컵 한국-스위스 축구경기의 단체 응원전이 열릴 오는 24일 질서를 해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달리는 버스에 매달리거나 무리를 지어 폭주하는 행위, 화물차량 적재함 탑승행위, 난폭운전, 성추행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정.사복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마산 등 9개 시.군 13곳에서 모두 7만여명의 주민들이 단체 응원전을 벌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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