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해 면제 방법과 해당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이 크다.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9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다.
때문에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해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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