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징역 5년 구형
檢,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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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벌금40억원, 추징금 11억원ㅇ
▲ 2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원주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원주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억원, 추징금 11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정원주 사장은 건축 관련 가공의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해 현금을 회사에 남기는 방법으로 25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정원주 사장이 235억원을 빼돌려 쓰고 17억원 가량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정원주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정원주 사장의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횡령 혐의를 받는 153억 원 가운데 107억 원은 검찰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한 횡령액은 20억원 정도”라면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정원주 사장이 피해금액을 면제했고 중흥건설을 일가족이 경영하기 때문에 피해도 크지 않으며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최모 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청의 세무공무원 신모 씨에게는 징역 5년, 중흥건설의 부사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전 청장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공무원 신 씨와 이 부사장은 4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신 씨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청장 변호인 측은 “2011년 정원주 사장이 문병을 와서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건넸다”면서 “이를 돌려주려고 수 차례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 전남 지역 고아원에 기부한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억울함을 오소했다. 그는 “중국 출장 길에 호텔에서 정원주 사장으로부터 받은 3000달러도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원주 사장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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