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소송·협상 병행…아직 확정된 건 없어”

요미우리 신문은 두 회사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술도용 소송에서 화해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포스코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억엔(2953억원)의 라이선스비를 신일철주금에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양사는 이르면 이달 말 화해에 합의하고, 신일철주금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4월 포스코가 발전소 변압기 등에 쓰이는 방향성 전자(電磁) 강판 제조기술을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970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포스코는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각각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신일철주금이 맞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 특허법원이 지난 1월 신일철주금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꼭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소송과 협상을 병행해 왔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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