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서약서까지 쓰고도 유출 시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0일 자동차 조향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팔아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G사 대표 노모(50)씨와 박모(31) 차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자동차 부품회사인 S사에서 26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유압식 자동차 조향장치 핵심기술 자료를 빼낸 뒤 두 달여 뒤 중국과 호주 등지의 회사들과 기술이전 및 자문계약 등을 맺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사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박 차장은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써 놓고도 S사 출신인 노씨 등의 지시에 따라 이 회사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반출한 뒤 G사에 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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