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도 인재 처벌 강화
태풍도 인재 처벌 강화
  • 김윤재
  • 승인 2006.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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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관리자에 엄격한 책임 묻는 판결 늘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상륙으로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정부와 공공시설 관리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법원은 재해가 발생하면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측면에서 정부나 시설물 관리자의 주의·관리 소홀 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나 시설물의 설치·관리상태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01년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질 때 인도를 걷다가 가로등점멸기 앞에서 감전돼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동해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가 1억9500여만원 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역시 2002년 태풍 ‘루사’로 유실된 제방 도로에서 추락 사고로 숨진 3명의 유족이 경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30% 인정해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시설물 관리책임자도 적절한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창원지법은 2003년 태풍 ‘매미’ 영향으 로 해일이 발생해 건물 지하의 술집·노래방 등의 업주와 이용객 8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건물 관리자 윤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지난 5월 할인점 업체가 매 장 입구에 세워둔 높이 2.6m의 철제구조물이 태풍 ‘매미’ 침습 때 강풍에 휩쓸려 도로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다 행인을 덮친 사 고에서 업체측이 피해자에게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2001년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려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되자 권모씨 등 3명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매년 태풍 등으로 호우를 겪는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는 기상 이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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