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낮다, 시민단체.동문 반발
장애 여중생을 학교 안에서 성폭행한 50대 교직원에 대해 피해자 가족 등이 '형량이 낮다'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두달 가량 천막농성을 벌이며 엄중 처벌을 촉구해온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동문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혜광)는 13일 장애를 지닌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특수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 학생들을 선도해야할 특수학교 행정실장임에도 학내에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유죄가 인정되나 유사 범행으로 처벌된 경험이 없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초 강간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공소변경 된 점 ▲4년 전 위절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유족과 동문,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수학교 내 성폭행사건 대책위'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마저 가벼운 처벌을 내린 점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피해 학생측도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학교 법인도 자성은 커녕, 친인척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사태 해결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 가족만 2중, 3중고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각이 선고되자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지부 강복원 이사(47) 등 일부 동문들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 징역 7년을 구형했음에도, 1년이 웬말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거센 '법정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선고는 10여명의 경찰이 경비에 나선 가운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편 김씨는 2004년 5월과 12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박모양(14)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학교 보육교사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6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02년 4, 5월 2차례에 걸쳐 이 학교 A양(당시 12세.청각언어장애 4급)을 강제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A양의 옷을 벗긴 뒤 변태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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