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은행들이 앞장선다
수해복구, 은행들이 앞장선다
  • 김재훈
  • 승인 2006.07.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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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지원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
국내은행들이 기습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수해복구 지원이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협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농민에 대해 중앙회와 지역 단위농협이 5천억원씩, 모두 1조원을 우대금리로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피해액 내에서 가계.주택자금은 3천만원, 기업자금은 3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며, 금리는 정상금리보다 0.5%~0.75%포인트 우대적용한다. 또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도 6개월간 유예되며, 기존 대출고객도 0.5%포인트 우대금리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역 단위농협도 피해농가에 최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6개월간 이자납입을 유예해주고 대출관련 수수료와 설정비 면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보험(공제)도 공제금(지급예정액의 50%)을 복구지원금으로 선지급해주고 공제대출원리금 상환과 공제료 납입도 각각 6개월과 1년간 미뤄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도 긴급생활안정자금(가계)과 경영안정자금(기업운전), 피해복구자금(기업시설)을 마련, 이날부터 지원키로 했다. 개인은 가구당 2천만원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시설자금은 금액제한없이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포인트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도 15개 지역본부를 통한 총액한도대출을 특별지원토록 했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의 피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 범위에서 업체당 최고 7억원까지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금리는 연 2.5%다. 현재 지원이 확실시되는 강릉.강원.경기 지역본부가 갖고 있는 총액대출한도만도 500억원 이상이다 하나은행도 3천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마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1%포인트의 우대금리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출입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해 1천억원 한도로 자금을 대출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전날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개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기은은 수재민들에 대해 기존 대출금 만기가 되더라도 원금상환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에도 오는 10월말까지 정상화되면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수해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약정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5천억원의 특별지원 자금을 마련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피해를 입은 거래기업들에 3천억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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