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으로 개발
경기도 부천지역의 구도심 3곳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뉴타운'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미구 원미 1, 2동일대 원미지구 66만3천여평 및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일대 소사지구 73만4천여평,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대 고강지구 54만9천여평 등 3곳 194만6천여평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2∼3일내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07년 4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 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고, 2008년 말까지 대상지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09년 초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5년께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이들 지역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국비가 지원될 뿐 아니라 개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특별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 등이 상향조정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사업성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다만, 지나친 사업성 추구에 따른 건물의 고층.밀집화를 막는 한편 공원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각 지구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토지용도와 용적률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춰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며 "개발이 완료되면 대표적 구도심지역인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이 확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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