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경찰관 흉기 휘두른 40대 입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9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는 물론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양모씨(43)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양씨는 이날 0시52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공기총으로 "죽여버리겠다"며 아내를 위협하고, 길이 40㎝ 정도의 손도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아내 오빠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파출소 소속 강모 경장에게도 "왜 들어오느냐, 나가라"며 손도끼를 휘둘러 머리와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모든 출입문을 잠근 뒤 가스밸브를 열어 놓고 자해 위협을 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어머니와 형, 친구들의 설득에 이날 오전 4시1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증거품으로 공기총 1정과 손도끼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가지고 있었던 공기총은 실탄 직경이 5.0㎜ 이하인 5.0탄으로 지난 1월27일 공기총 소지 면허를 받아 보관중이었다"며 "5.5탄 이상은 부속품 일부를 영치해야 하나 5.0탄은 자가보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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