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벌절차 문제.근무태만 관해서만 인정
여주교도소 재소자 김모(51)씨 자살사건을 조사 중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31일 "부검결과 가혹행위 소견이 나오지 않았고 유서와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서도 가혹행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시험 부정행위 여부와 자살경위에 대해 "시험을 함께 본 재소자와 감독 교도관(교회사) 진술 등을 보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징벌로 방송대 교육생 신분이 박탈되는 등 장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변사자에 대한 징벌 절차 및 그 운용에 개선할 점이 발견됐다"며 "CCTV가 녹화되지 않는 방에 수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사건 당시 교도관의 근무태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없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며 "근무태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는 검찰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징벌심사가 징벌위원 5명 가운데 외부위원 2명이 모두 불참하고 내부위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교도소장이 징벌 제청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갖고 있고 당사자격인 보안과장이 징벌위원에 임명된 것은 인권보장에 취약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징벌방에 사전수용된 것과 관련해 "징벌조사 시작과 함께 징벌방에 수용하는 관행은 관련규칙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히고 수용자 고충처리상담이 실시되지 않은 점, 방송대 교육생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전직 경찰관인 김씨는 여주교도소 수감 중 지난달 25일 방송대 기말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다 교도관에게 적발돼 징벌방에 수용됐으며 지난 3일 0시20분께 징벌방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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