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강화
  • 김윤재
  • 승인 2006.08.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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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치 선진국 수준 강화…발효시 수도권 60% 연중 한달 넘게 초과
미세먼지 기준치인 PM10에 대해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치를 내년부터 100㎍/㎥으로 강화할 경우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가 최고 석달 이상까지 늘어난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2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환경기준치는 현재 150㎍/㎥으로 2005년 기준 수도권지역 대기측정소 92곳 가운데 연중 기준 초과일이 30일을 넘는 곳은 없고 87곳이 30일 이내, 5곳은 초과한 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기준치가 내년부터 100㎍/㎥로 강화되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곳이 없는 가운데 초과일이 30일 이내가 30곳이고 31일~60일이 43곳, 61일-90일 17곳이며 91일 이상인 곳도 2곳에 이른다. 현재의 대기질 수준이라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60% 이상에서 주민들이 연중 한달 넘게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이 기준치 변경 이전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환경 기준치를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대기질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발효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기측정소 92곳은 서울 27곳, 인천 11곳, 경기 54곳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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