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역 단체장 중도사퇴...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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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단체장 중도 사퇴시...선거 비용, 행정 공백 등 '부작용'
▲ 새누리 이장우 대변인 "최고위원회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중도 사퇴에 대한 입장을 결의". 사진 / 시사포커스 DB
10일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현역 단체장들의 중도 사퇴에 대한 입장을 결의 했다”고 밝혔다

제20대 총선 120일 전인 12월 15일은 관할 지역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사퇴 시한이지만,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하여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재정 소요를 최소화 하고, 공천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인제 최고의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라고 했고 또, 이정현 최고위원은 “절대 못나오게 해야 된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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