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광복절 특사, ‘꿈도꾸지마!’
SK 광복절 특사, ‘꿈도꾸지마!’
  • 김재훈
  • 승인 2006.08.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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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떠도는 실체 없는 ‘광복절 특사’설
해마다 8월이면 정?재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광복절특사’다. 항상 ‘대화합’ ‘서민경제회복’이라는 대 명제가 대개 7월말부터 세간에 흘려지면서 시행되는 것이 바로 8월15일 광복절 특사인 것이다. 올해에도 예외 없이 8월에 접어들면서 정?재계 곳곳에서 ‘특사’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도 손길승, 최태원 등 SK 전, 현직 회장들과 박용성,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의 사면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활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즉 특사의 계절 8월, 정?재계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감형된 손길승 SK전 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이 8.15특사 ‘사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손길승, 최태원 전, 현직 회장 한 여름밤 ‘8.15 특사의 꿈’ 손길승 전 회장은 2004년 1월 정치권에 120여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곧 보석으로 풀려났고, 항소심에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창에 따르면 손 회장은 1998년 4월~2002년 8월 사이 이사회 의결 없이 SK해운자금 7천 884억원을 11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해외 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1998년 특수 관계사인 (주)아상에 2천492억원을 부당 지원하는 등 회사에 1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함께 1999~2002년 사이 SK해운의 법인세 3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손 회장이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10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데 이어 대선 직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양도성 예금증서(CD)11억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시점에 추가키로 했다. 손길승 전 회장보다 1년 앞선 2003년 3월, 최태원 SK회장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당시 검찰이 재벌총수의 부당내부거래 등 투명하지 않은 기업활동에 배임혐의를 적용, 사법 처리하기는 처음이라 관심이 집중 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2년 3월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중인 워커힐 호텔 주식과 지주회사 SK(주) 주식을 맞교환토록 하고 SK글로벌로 하여금 워커힐 주식을 인수하도록해 모두 95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 회장은 또 1999년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과정에 개입, 1천 78억원의 옵션이행금을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들이 부담토록 해 SK글로벌 등에 1천 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전 회장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보석 결정이 내려졌고, 보석신청이 기각된 뒤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공탁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손길승 전 회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벌금 400억에 대해 선고유예 됐다. 8·15 광복절에 이뤄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8·15 특별사면·복권 원칙과 기준을 확정, 25일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사면 대상은 경제사범과 민생사범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①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거나 ②응분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③개선의 의지가 뚜렷하며 ④사면한 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인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정치권에 120여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길승 SK 전 회장이 '사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또 분식회계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역시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아니지만 상고를 취하하면 2심 형량이 곧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오는 8월15일 이전에 소송을 포기하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SK 글로벌 분식회계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경우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본인들이 상고를 취하더라도 사면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도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검사측이 상고를 취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손 회장과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성,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등 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무색하게 된 셈.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천838억원을 분식 회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검사가 상고를 취하할 가능성...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 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반면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선 이용훈 대법원장이 1심 선고를 이례적으로 비판한데다 법원도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의지를 강조해 온 만큼 사법부가 여전히 재벌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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