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50일간 집중단속 1만4688명 적발
성매매 특별법 이후 성매매에 대한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사범 10명 중 7명 정도가 스포츠마사지·휴게텔 등 신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12일부터 50일간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990건을 적발해 1만4688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하루 293명 꼴로 성매매 피의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 중 70명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예전에 집창촌으로 불렸던 성매매 집결지에서는 381명(2.6%)이 적발됐고 유흥주점 등에서 행해지는‘2차’로 성매매를 했던 962명(6.6%)이 붙잡혔다. 전통적인 두 성매매 장소에서의 피의자를 합쳐도 전체의 9.2%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찰이 100일간 집중 단속을 벌였을 때는 성매매 사범 1만300명 중 집결지에서는 647명(6.3%),유흥주점 등에서는 2571명(25.0%)이 단속돼 전체 31.3%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된 성매매 사범은 전체의 3분의 2를 넘었다. 경찰은 이른바 ‘대딸방’으로 불리는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5603명(38.1%)을 단속했다. 안마시술소,이용원 등에서는 4410명(30.0%)이 적발됐다. 지난해는 신·변종 업소에서 모두 3463명(33.6%)이 단속됐다.
인터넷도 남녀 간의 은밀한 흥정이 이뤄지는 통로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3332명(22.7%)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 붙잡혀 단속 건수로는 401건(40.5%)에 이른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은 물론 버젓이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명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 등이 성매매의 온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적발된 성매매 유형은 성행위가 83.4%로 가장 많았고 유사 성행위 9.9%,성매매 알선 5.9%,장소 제공 및 호객행위 등 0.8%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사범 중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387명(2.6%)이었다.
경찰은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본격 시행 된 뒤 성매매 지형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4월 전국 24곳에 지정된 성매매 적색지역도 유사 성행위 업소,안마시술소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밀집 지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마시술소,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최대 요주의 장소가 됐다”며 “이곳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방학 기간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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