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래터, 발케 빈 자리 대행이 메울 것이지만 업무가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

FIFA 윤리위원회는 6일(한국시간) 지난해 9월 사무총장에서 해임된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9년 자격정지 및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 1800만원)의 벌금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어 발케 전 사무총장이 이해상충, 신의성실 위반 등 6개 윤리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이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10 남아공월드컵 본선 유치를 위해 북중미 FIFA 집행위원들에 뇌물을 전달한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프랑스 방송기자, 스포츠 마케팅국장 출신으로 지난 2007년 FIFA 사무총장에 올라 블래터 회장의 최측근으로 일을 도우며 2인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터진 FIFA 비리 스캔들로 9월 사무총장에서 물러나야 했고 10월에는 90일 임시 자격정지를 처분이 떨어졌다.
한편 블래터 회장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후 발케 전 사무총장의 9년 자격정지로 FIFA 업무에 우려가 되고 있다. 물론 회장과 사무총장은 선거가 열리는 오는 2월 26일까지 대행이 업무를 맡겠지만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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