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업무 남성도 가능, 간호사관학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간호사관생도를 모집하면서 남학생을 제외하고 미혼여성으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간호사관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간호장교의 업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육군본부의 간호장교 역시 특정 성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관학교 학칙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사관생도의 신체조건을 키 157cm이상 183cm미만으로 제한하는 것과 내반슬, 즉 안짱다리를 불합격시키는 것은 육군본부 간호장교의 자격조건보다 엄격할 뿐 아니라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간호사관학교가 국비로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므로 더욱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입학 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20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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