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등 근거로 소송제기

KT는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 임시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을 결의한 것에 대해 자사 직원A씨가 합병결의는 무효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KT는 주주가 아니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당사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여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사 직원의 소장 내용은 KT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에 대해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세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주주총회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병비율을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됨에 따라 CJ헬로비전의 주주는 보유 주식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밝혔다.
판례를 볼 때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며 주주총회 결의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해 무효라는게 A씨의 주장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의 지배자가 됨에도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나기 전에 CJ오쇼핑을 통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15조의 2 제3항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A씨는 정부의 인가 전에 주총에서 합병 승인결의를 한 것은 ‘합병의 이행행위’에 해당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KT는 위 소송과 관련해 "위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합병계약을 승인한 임시주총 결의는 무효다”며 “시장의 공정 경쟁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SK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래부에서 주총 결정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제기한 소장내용에 대해 현재로선 아는바가 없어서 차후 소장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