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여직원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에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MBC 이모 기자가 결국 직접 사표를 냈다.
MBC 관계자는18일 "성추행 물의 해당 이모 기자가 오늘 오전 결국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모 기자는 지난 6월 지방 출장에 동행했던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사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측의 '해고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통해 최문순 사장이 재심을 요청, 16일 '6개월 정직'으로 해고 결정이 번복된바 있다.
이후 MBC 사내 여직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냈고 각종 여성 단체들은 '본인의 재심요청에도 해고 결정이 유지됐음에도 사장이 나서 결정을 바꾸는 데 앞장선 책임을 지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후 이틀만인 18일 이 모기자는 회사에 최종적으로 사표를 냈다.
이 기자가 제출한 사표는 18일 오후 최종 수리됐다.
MBC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신상문제로 인해 조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고보다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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