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성희롱 일삼은 항공 사무장 '패소'
도를 넘은 성희롱 일삼은 항공 사무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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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조치 불복 소송제기, 대법 '지나친 조치 아냐'
▲ 직장내 성희롱 등의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려면 서로에대한 존중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성희롱을 일삼고 파면된 항공사 사무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7일, 대법원 1부는 모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B씨가 파면처분의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회사에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로 판결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988년 입사한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사를 부하직원들에게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4년 7월 파면처분 됐다. 부하직원들에게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 '성인잡지 모델 같다' 등의 심한 표현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의 직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고 강조하고, 몇 십만원 투자해서 승진하면 연봉이 몇백 오를텐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생각하라며 노골적 금품요구 뜻이 담긴 말도 서슴치 않았다. B씨의 압력에 못 이긴 직원 2명은 각각 상품권 약 20만원어치를 줬다.
 
아울러 B씨는 절차적 부분도 문제 삼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1심은 A씨가 수년 동안 끊임없이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점, 해당 발언이 농담·장난의 수준을 명백히 넘은 점 등을 꼽으며, 직원들이 충분히 혐오감·굴욕감·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공사가 그동안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직원들에게도 권고사직·파면 등의 조치로써 엄중한 징계를 내린 점까지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징계는 '지나친 조치'로서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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