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구입자들 범죄 이용 및 범칙금도 내지 않아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중고 차량을 구입해 속칭 '대포차'로 팔아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홍모(32.대구시 북구 고성동)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중고자동차 상사를 차리고 영업용 택시 등을 구입해 상사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한 뒤 이를 일반인들에게 팔 때 명의를 바꾸지 않고 대포차로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최근까지 8개월 여동안 유령 중고차 상사를 운영하면서 대포 차량 940여대를 판매해 모두 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씨에게서 대포 차량을 구입한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강도상해 행각을 벌일 때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1천850여건의 속도위반 범칙금 1억여원과 고속도로 통행료 400여만원을 내지 않고 도로를 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홍씨 혼자 대포차 판매를 해 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배후 인물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홍씨에게서 대포차를 구입한 이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상사의 설립이 신고제여서 행정기관에 신고된 상사 가운데 상당수는 사무실조차 갖추지 않은 유령업체로 파악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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