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의사 서(48)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서(48)씨와 함께 범행을 도모한 의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환자 11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48)씨는 입대를 앞두거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동료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김해와 부산 3곳에서 의사 4명을 고용 후,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를 통해 대장내시경검사도 하고 실비보험도 타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환자 115명을 모았다.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사만 하고 나서 용종을 제거한 척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억 상당의 돈을 탔고 이에 동참한 환자 115명도 모두 합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어떤 환자는 한달에 150만원 상당의 보험을 들어놓고 수시로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동안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탔고, 다른 환자 같은 경우엔 중학교 이학년 아들도 대장내시경을 받게 한 후, 용종 제거한척 하며 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검토한 후, 요양급여를 지급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고 현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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