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술을 팔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주인 권(54·여)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권(54·여)씨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승합차에 태워 식당으로 이동해 화물차 운전기사들한테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으며, 3일 동안 잠복수사 중이었던 경찰들에 의해 현장이 적발되어 식당주인 권(54·여)씨는 검거됐다. 그리고 그날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 하던 화물기사 A(48)씨도 함께 입건 됐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발표한 후, 기자 간담회에서 고속도로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지난 4월 24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방침과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못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위치한 술집 또는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자들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처벌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입건으로 음주운전 방조하는 자도 처벌한다고 발표 후,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이다. 또한 경찰은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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