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특허소송제기 화웨이, '나 이런사람이야' 과시?
삼성에 특허소송제기 화웨이, '나 이런사람이야' 과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법적대응 시사
▲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센터장은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음을 시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중국의 통신장비기업 화웨이테크놀로지스(Huawei Technologies)가 삼성전자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화웨이의 ‘노림수’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의하면 화웨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 두 곳에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의 외신들이 보도했다.
 
화웨이는 삼성 및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취했음을 언급하면서 삼성에 배상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화웨이는 삼성 휴대폰이 4G 모바일 통신기술과 운영체제 및 유저인터페이스 등 특허 1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웨이의 삼성에 대한 소송제기 자체가 손해배상을 받기위한 목적보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즉 화웨이가 성장하고 있긴 하나 삼성, 애플 등 일류 전자업체에 필적할만한 기술, 인력 및 자금력 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송을 통해 이러한 업체들과 대적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밖에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공유) 협상 판세를 유리하게 하기위한 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안승호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센터장(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서초사옥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장 검토 및 상황 파악 후 법적대응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냈을 때 삼성전자는 세계 주요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