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트렁크 살인 김일곤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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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큰에 시신을 넣고 불에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곤(49)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일곤(49)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상윤 부장판사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김일곤(49)에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더불어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일곤)이 저지른 범행과 수사하는 과정 중 법정에서 보인 행동‧태도에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정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의 생명까지 박탈할만한 이유조차 없어 인정해 줄수있는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 9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김일곤(49)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궤변을 늘어놓아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

작년 9월 9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김일곤(49)은 주(사건 당시 35세‧여)씨를 차량과 함께 납치 한 후 끌고 다니다 살해 하고 시신을 훼손해 트렁크에 넣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일곤(49)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사형을 달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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