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문화재 지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
  • 김재훈
  • 승인 2006.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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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은 2005년 11월 부터 12월까지 문화재청 외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왕조 옥새 등 궁중인장 관리,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화재청장에게 분실한 조성왕조 옥새등을 복각하고 가치가 있는 궁중인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지정할 가치 있는 중요 문화재를 파악,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마련하고, 관리가 소홀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모두 14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배경 - 적정한 문화재 보존, 관리방안 제시 필요 문화재는 국가차원에서 영구히 보존, 관리해야 할 민족자산이자 중요한 관광자원인데도 문화재 지정 및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중요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지 않고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분실,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문화재 지정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적정한 문화재 보존,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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