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혈액유통' 오정희씨 등 항소심도 벌금형
`AIDS 혈액유통' 오정희씨 등 항소심도 벌금형
  • 문충용
  • 승인 2006.08.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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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한 결과 신체의 상해 입혀 업무상 과실치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9일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수혈자들을 감염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오정희 전 중앙혈액원장 등 전현직 혈액원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액원장은 채혈자의 과거 헌혈 기록을 조회하는 등 채혈 및 수혈 과정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하고 국민보건 및 수혈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등 관리.운영.검사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책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호사들로 하여금 채혈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검사의 적격여부를 판정할 때 정직한 검사를 통해 깨끗한 혈액 공급해야 함에 있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을 처리해왔으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업무개선 사실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혈액원이 수혈자들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신체에 대한 피해를 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를 잘못한 결과 신체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혈액원 검사과장들에 대해서는 "혈액 적격여부를 직접 검사하고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을 통해 사고를 회피토록 해야 했지만, 실제 검사과장은 행정상 직급으로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서 검사 때마다 일일이 입회해 지도 관리할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책임만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에이즈와 B, C형 간염,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을 채혈하고도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통, 심장병 수술환자인 피해자 A씨 등 19명에게 수혈한 혐의로 오 전 원장과 각 지역 혈액원장 등 25명을 지난 2004년 7월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올 2월9일 오 전 원장과 염모 적십자 부산지사 전문위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신모 서울남부혈액원 직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등 19명에게 유죄, 나머지 6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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