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이행 실태 점검에 대한 정당한 감사에 불응하고 교육청 직원들과 학교장에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려 혼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 변호인은 “교육감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직무행위를 했다. 단지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만 거부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 판단은 소속공무원과 학교장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학생부에 가해 학생의 폭력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징계로 끝나지 않아 이중처벌이 된다. 단지 저는 아이들의 앞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과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12월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특정감사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달 8월 19일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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