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창창' 강제집행 리쌍 건물 항의 ‧관련 법 개정 주장
'우장창창' 강제집행 리쌍 건물 항의 ‧관련 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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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쌍 건물의 우장창창 앞에서 상인들과 서윤수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는 일명 ‘리쌍’ 건물의 우장창창 서윤수(39)씨는 무력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한 리쌍 측에게 항의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11일 오후 가로수길 상인들은 서울 강남 신사동 우장창창 가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리쌍 건물에서 영업 하던 우장창창 가게에 대한 법원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100여명의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사태로 이어지게 한 부분을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콕 집어 주장했다.
 
이어 “법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약자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충돌을 계속해서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면 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얘기했다.
 
지난 7일 리쌍 측은 임차인 서윤수(39)씨가 하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법원의 명도 집행을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건물 앞에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인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해 중지됐다.
 
그러나 리쌍 측은 또 다시 2차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우장창창 주인 서(39)씨는 리쌍의 멤버 개리를 만나기 위해 집앞으로 찾아가 6시간을 기다리고 경비실을 통해 방문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리쌍과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39)씨는 지난 2013년 한 업체와 나눈 인터뷰에서 '현실성이 없는 법이 문제지. 리쌍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등' 자신의 심정을 밝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왜 이제 와서 말이 바뀌냐'는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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