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조여오는 불법 PC방
'바다 이야기' 등 게임장과 성인 PC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주 수입원으로 삼아 온 폭력조직들이 주택가까지 침투해 불법 PC방을 운영하는 등 위장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모(29)씨는 남원시내 폭력조직인 H 파 행동대원으로 23일 남원시 향교동 주택가에 집을 빌린 뒤 PC 12대를 설치, 무허가 성인 PC방을 차렸다.
김씨의 불법 PC방을 찾은 손님들은 '러브머니'라는 도박 사이트를 통해 '바둑이' '고스톱'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을 했으며 김씨는 손님들이 딴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5%의 수수료를 받아 1주일간 500여만원을 챙겼다.
같은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한모(35)씨도 군산 G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있으면서 군산시 미룡동의 17평짜리 아파트를 빌려 불법 PC방을 열고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장을 열었다.
한씨도 사이버머니 환전시 5%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는 한편 판돈의 3-5% 가량인 딜러비와 '포커', '풀하우스' 등이 나왔을 때 업주에게 돌아가는 600원 가량의 '잭팟머니'를 받는 등 불과 2-3일 간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인 게임장이나 불법 PC방 수입 등으로 조직 운영자금을 충당해 온 폭력조직들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택가, 아파트에 무허가 PC방을 차리거나 여관.다방.학원 등으로 위장영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단속을 피해 이동하기 쉽도록 10여대 안팎의 PC만을 갖춰놓고 안면이 있는 손님만 받고 있으며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곧바로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에 연락, 서버를 차단하고 관련기록을 삭제하는 등 갈수록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도박 PC방을 수입원으로 삼았던 조폭들이 낮아진 수수료와 단속위험도 감수하고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며 "치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속에 힘을 쏟고 있지만 워낙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소수의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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