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열린우리당에 청원서를 제출
공기업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토지가 수용된 경기도 화성.수원지역 농민 800여명은 "개발예정지구로 수용된 토지에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국무총리실과 열린우리당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농사짓던 땅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로 수용될 처지에 놓였는데 정부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불이익이 해소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양도세 부과규정을 공기업의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된 주민들에게는 달리 적용하도록 현 부동산세법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성 향남2택지지구(94만평)와 병점복합타운(11만평), 남양행정타운(78만평)과 수원 금호동택지지구(94만평) 등 4개 개발예정지에 토지가 수용된 농민들로 지난달 초 수원.화성 농민연대 지주연합'을 구성,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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